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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비스트 유해매체물 판정 집행 정지 결정
입력 : 2011.09.08 08:43
▲ 비스트(사진제공=큐브엔터테인먼트)

[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] 법원이 비스트 1집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판정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.

큐브엔터테인먼트는 8월25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.

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5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. 법원은 "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"고 이유를 밝혔다.

이에 따라 비스트 1집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유해매체물 결정이 정지된다.

여성가족부는 앞서 7월 비스트의 1집 수록곡 `비가 오는 날엔`의 노랫말에 `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`라는 노랫말이 음주를 조장한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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